비행기 총알 발견 | 국토교통부 기내 실탄 관련 공식 발표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마닐라에서 총알이 기내에 반입된 것일까요? 비행기에 총알이 발견되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내 실탄 관련하여 공식 발표된 내용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점검 미흡이라면 규정따라 처분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탄알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의 기내 보안점검 미흡 또는 보안검색 실패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 후 정상 이륙 조치는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항공보안 365 | 기내 반입 불가 물품 검색

    기내 반입 불가한 물품은 아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일반적으로 항공기내에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화성 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기타 위험 물질로 소화기, 에어로졸, 살충제, 락스, 파마약 등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용량 160kw 초과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와 배터리 자체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대기)

     

    항공기 기내반입 불가 반입시 발생할 일

    항공기 기내 반입 불가 물품을 반입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반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해당 물품을 보안검색대에서 내려야 하며, 이후 해당 물품의 처리는 항공사가 결정합니다.
    2. 항공기 안전을 위해 위반 물품이 발견될 경우, 승객은 해당 물품을 기내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객은 해당 물품을 항공기 기내에 두고 내리기를 거부하면,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만약 위반 물품으로 인해 항공기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승객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에 대한 법적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항공기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 웹사이트나 승무원에게 문의하여 항공기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운항을 위해, 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에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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