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 1일 수당 공식과 연말 정리 전 확인할 것
- 사회정보
- 2026. 11. 7.

11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남은 연차 연말까지 쓰세요"라는 공지가 돕니다. 이때 궁금한 게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인가"입니다. 이 글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말에 연차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 의무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렇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 209: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 포함). 고용노동부도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라고 안내합니다.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하루 6시간 근무라면 6을 곱합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기준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별 1일 연차수당 예시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209) | 1일 연차수당(×8) | 5일 남았을 때 |
|---|---|---|---|
| 250만원 | 약 11,962원 | 약 95,700원 | 약 47만 8천원 |
| 300만원 | 약 14,354원 | 약 114,800원 | 약 57만 4천원 |
| 400만원 | 약 19,139원 | 약 153,100원 | 약 76만 6천원 |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어느 달 월급으로 계산하나
연봉이 중간에 올랐다면 헷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봅니다. 회계연도(1월~12월) 기준 회사라면 보통 그해 12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내 연차는 며칠인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멸한 다음 날 연차를 쓸 권리가 수당을 받을 권리로 바뀝니다.
연말 연차 정리 전에 꼭 확인할 것
1.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일정은 이렇습니다.
| 시기 | 내용 |
|---|---|
| 7월 1일~10일 | 회사가 개인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 요청(1차) |
| 요청받고 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10월 31일까지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2차) |
| 12월 31일까지 | 지정된 날에 연차 사용 |
올해 7월과 10월에 이런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 없이 "알아서 쓰라"는 공지만 있었다면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2. 연차 이월에 동의할지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연차를 넘기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지급 시기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첫 정기 급여일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보통 1월 급여에 들어옵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
- 지급 기한: 퇴사로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1년 계약직: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이후, 딱 1년(365일) 일하고 끝나면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정규직의 마지막 1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하고 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 × 8 × 남은 일수"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7월과 10월에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으니, 연말 전에 남은 연차와 받은 통지부터 확인하세요. 연차를 쓸 때는 신청서와 승인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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