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장점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기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매달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복직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37.5*(육아휴직 개월수) 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1년을 육아휴직 했다면 37.5*12개월=4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기간에 112.5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니 좀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더 어려울 것 같지요?

    하지만 부모 동식 육아휴직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25%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동시 육아휴직

    그런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25%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최대 15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3개월 동안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자 150만 원씩 300만 원을 3개월동안 모두 지급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이고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나누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할까요?

    보통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증을 부여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신청 절차를 보면 결국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매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의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