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기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매달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복직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37.5*(육아휴직 개월수) 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1년을 육아휴직 했다면 37.5*12개월=4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기간에 112.5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