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하는 방법 | 가정법원 방문 vs 인터넷 전자소송 절차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다양한 이유로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명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개명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방문 개명신청

     

    • 이 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인적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 이 방법의 장점은 신청서 작성이 간편하고,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개명사유나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의 단점은 법원에 가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법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 방법으로 개명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 서류: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18,500원
    • 이 방법으로 개명신청을 하면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허가 결정이 나면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으며,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개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할 경우에는 개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도 됩니다. 의뢰 비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한 두곳 이상의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보시고 가능하면 개명 전문 법률사무소, 그리고 이용자들의 후기도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만약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더라도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을 할 경우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고, 결제하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명신청을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할 서류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려면 먼저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PDF 변환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준비할 서류를 PDF 파일로 만들었다면, 다음으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주소입니다.

    https://ecfs.scourt.go.kr/

     

    이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https://ecfs.scourt.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인터넷 신원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원인증서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소송'을 선택하고, '전자소송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신청' 화면에서 '신청종류'를 '개명신청'으로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신청사유에는 개명의 이유와 원하는 새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5. '신청서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청서 첨부파일에는 개명신청서와 개명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6. '신청내용 확인'을 클릭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전자소송확인증은 신청한 법원의 사건번호와 신청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청한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합니다. 개명결정이 나면 개명결정문이 발급됩니다. 개명결정문은 개명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9. 개명결정문을 받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성명이 변경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의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개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도 개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도 한 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명 신청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개명신고서(제출용).hwp
    0.02MB

     

    위의 개명 신고서는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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