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해야할 모든 일 | 신분증 재발급 부터 은행계좌, 직장 등

개명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고 싶은데 개명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알아두면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재발급을 먼저 하고 통신사에 연락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서 바꾸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엇갈리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개명신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개명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명사유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명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명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개명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심사 후 승인되면 새로운 성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개명 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개명 신청 하는 방법 | 가정법원 방문 vs 인터넷 전자소송 절차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다양한 이유로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명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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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명은 본인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을 수반합니다. 개명 후에는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본인의 이름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순서와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명 후 해야 할 모든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개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명 증서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명 신고하기

    개명 신청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는 가까운 시, 읍,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서 작성 -> 개명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명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기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민원 24 -> 민원안내 및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천 원 이하입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함께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서류에 서명할 때 사용하는 도장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도장집이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한문과 서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는 한자를 읽지 못하도록 많이 변형된 서체인 경우 거부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 변경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공문서도 개명 증서와 함께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공문서는 반납하고 새로운 공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의 금융 관련 서류도 개명 증서와 함께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서류는 폐기하고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정은행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고,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곳은 별도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신용정보 조회업체인 KCB나 NICE 모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개명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KCB 고객센터(1588-9999)나 NICE 고객센터(02-2122-3000)로 전화하여 개명 사실을 알려줍니다.
    3.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명 증명서와 신분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4. KCB나 NICE에서 개명 사실을 확인하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5. 변경된 이름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가입한 홈페이지 등을 모두 찾아서 이름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번호 변경 후 해야 할 모든 일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변경하면 내가 가진 모든 인터넷 상의 정보를 바뀐 번호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빠진 것 없이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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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직장 기관에 개명 통보

    학교, 직장 등의 기관에도 개명 증서와 함께 개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등의 사람들에게 개명 통보

    가족, 친구 등의 사람들에게도 개명 증서와 함께 개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으니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개명은 개인의 자유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왜 개명했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무시하거나 거절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세요.

     

     

    개명 후 해야 할 모든 일은 위와 같습니다. 개명은 본인의 의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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