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출 최대 1천만원 신청 양식

실버론 대출 상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노후에 대비한 긴급 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실버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연 3.4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저렴하여 연금수급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거치기간 1~2년일 경우 최대 7년 까지 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연대보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으며, 대출 신청 시 국민연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간편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가지 활용꿀팁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500만 원이라면 최대 1천만 원을 실버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원이라고 해서 항상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한 것입니다.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 실제 의료비 500만원

    대출 가능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연 3.48%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연 3.48%입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4.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3.1분기 '23.2분기 증감 적용기간

    구분 '23.1분기 '23.2분기 증감 적용기간
    이자율 3.97% 3.48% -0.49%p 2023.4.1.~6.30.
    연체이자율 7.94% 6.96% -0.98%p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는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니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아래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번호 바로가기

    5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고 거치기간은 1~2년입니다.

    금리가 일반 은행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실버론으로 대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실버론을 빌린 60세 이상 수급자만 8만 5,723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자는 시중금리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 노령, 분할,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용도

    긴급생활안정자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자금
    2. 의료비
    3. 배우자 장제비
    4. 재해복구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hwp
    0.11MB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0.07MB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0.10MB

    신청제외 대상

    1. 연금급여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자
    5.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아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번호 바로가기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대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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