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계산기 | 2023년 바뀐 만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바뀐 나이계산법에 따르면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고 만 나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만나이계산기**를 사용해 봅시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2023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나이계산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0년에 1살, 2021년에 2살, 2022년에 3살이 됩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그러나 이 방식은 다른 나라와의 나이 차이가 발생하고, 생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어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을 맞은 날부터 1살씩 더해진다.
  • 예를 들어, 2020년 6월 15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0년에 0살, 2021년 6월 15일 이전에도 0살, 2021년 6월 15일에 생일을 맞아서 1살이 되고, 그 후부터는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살씩 더해진다.
 

이렇게 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끼리도 생일이 다르면 나이가 다르게 되고, 생일이 연말인 경우 다른 해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나이가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계산법이 국제적인 기준과도 상이하고, 백신 접종 시 연령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나이도 연령 판단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잘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이로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그렇다면 만 나이 계산법의 도입으로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방송, 포털사이트, 언론 등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모두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로 인해 출생연도를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원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및 용량 표기, 사회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 등도 모두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차차 수정될 예정입니다.

 

만나이 계산법은 병역 판정 검사, 술·담배 구입 시기 등에도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 규정은 만나이로 통일되며, 백신 예방 접종 연령도 만나이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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